의정갈등에 암환자 수술 지연 절반 육박…생존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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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년 주요 암수술 환자 진단 - 수술 대기기간 현황(단위:명,일)

의료대란 장기화로 암환자의 수술이 한 달 이상 지연된 비율이 49.6%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의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 기간을 분석한 결과,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이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암 수술 환자 수는 2만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 명에서 지난해 1만6742명으로 4271명(20.3%) 급감했다. 평균 대기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특히 '빅 5 병원'의 환자 수는 4242명(51.48%) 감소했다.

수술 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직장암 등 주요 암종에서 생존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윤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상급 종합병원 암 수술환자가 감소하고 대기기간이 31일 이상인 환자 비율이 늘어나는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에서 암환자 사망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 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암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환자 피해 실태조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을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게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체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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