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거리·광역노선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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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절차.(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국토부는 전문기관 등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세부기준은 60일간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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