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교육 규범을 공개하고 디지털 교육 기술에 대한 접근성 보장, 사회적 격차 완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을 밝혔다.
교육부는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디지털 교육 규범을 발표했다.
디지털 교육 규범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교육에 특화된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는 게 목표다.
규범은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과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연대 강화 등 5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분야에서 이뤄지는 교수·학습, 교육 행정, 정책 수립 및 디지털 교육 기술 개발 등에 적용된다.
디지털 교육 규범은 “디지털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기반해야 한다”며 “학습자의 주도성과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디지털 교육은 개인적·사회적 격차 완화에 기여해야 하며 기술의 개발·활용은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교수자와 학습자는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환경에서 다양한 디지털 교육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는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습자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공교육 데이터의 개방 촉진, 공정한 데이터 활용 기회 보장, 공익에 기여하는 데이터 활용 등도 담겼다. 데이터 활용과 더불어 “학습자의 학습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