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도 예외 없다…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

Photo Image
알리익스프레스 CI

공정당국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알리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다만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한회사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관리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공정위는 알리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테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여부,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아직까지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 제공하는 쿠폰을 특정 기간에만 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알리와 테무의 허위 광고 조사는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알리·테무의 '불공정 약관' 의혹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다.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약관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두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정부와 산업을 존중하며, 규제 기관 및 유관 정부 부처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모든 요청 사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