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50% 감면…기후데이터 산업 특화 API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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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

정부가 하반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감면한다.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분야 특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도 서비스한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을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한다.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금번 감면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상청은 자연재해와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 분야 특화 API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번거로운 데이터 탐색 과정이 필요 없도록 산업 분야별 필요 기상 요소만 선별, 한곳에 모은 산업 분야별 특화 API를 제공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일사량·구름·바람 등 데이터를, 수자원 분야에는 강수량·레이더·반사도 등 데이터를 우선 제공한다. 부가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을 줄일 수 있도록 관측, 예보 등 다양한 기상기후데이터를 사용자 수요에 맞춰 재조합해 묶음형으로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별 실황분석-예측 데이터, 폭염·황사 등 현상별 연관 데이터 등을 묶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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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10월 25일 첫 시행한다.

국가적 현안인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해 제정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도 10월 25일 첫 시행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촘촘한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하고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한다. 관계기관과 공동활용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신뢰도 향상과 활용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지역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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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1월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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