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 2.0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일부 세부 방안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용자 데이터 권리가 제한되거나, 가이드라인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들어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비정기 전송' 조회 기간 변경이 이용자 데이터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정기 전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개월로 줄었다. 이 경우 사용자가 1월 1일 서비스에 접속 후, 3월 1일에 접속한다면 2월부터 데이터만 확인 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년치 데이터가 확인 가능했지만, 이제 1개월 범위를 넘는 데이터는 확인 불가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다면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을 접속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야하는 조항도 데이터 공백 우려를 낳는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자체가 이용자 데이터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용자 자율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데이터 공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에 오히려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마이데이터 2.0' 추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까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실제 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마이데이터 2.0 로드맵에는 단순 가이드라인 개정뿐 아니라 시행령 개정, 감독규정 개정 등 법률과 관계부처가 얽힌 안건들이 다수 존재한다.
'청소년 마이데이터'가 대표적이다. 그간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이용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했으나, 비대면으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어려워 청소년 마이데이터 이용은 사실상 막혀있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을 개선해 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지만, 구체적 법령 개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도 비슷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반영되지 않아 시기와 내용 모두 미지수다.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관련 규정이 실질적으로 개정되고, 정보제공기관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발하는 과정까지 신속히 이뤄져야 마이데이터 2.0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