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산업, 본격 육성…내년부터 유기성 폐자원 50% 원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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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공정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내년부터 공공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2026년까지 연간 2300억원의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100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2026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을 생산한다면, 연간 2300억원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1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내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에서는 하수찌꺼기.가축분뇨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자 52곳(2022년 기준)이 대상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한다. 내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수요처 다각화에도 나선다.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도 연내 4개까지 확대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하며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청정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도 발굴한다.

한 총리는 이날 “세계적 탈탄소화 흐름에 동참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운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