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란 주주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 이윤을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배당에 참여할 권리는 주주에게 있고,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이다. 배당 정책은 배당 기준일에 지분을 보유 중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이윤을 어느 정도까지 배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책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익금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도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고, 소규모 또는 1인 법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나눠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높아진 가치는 증여 또는 상속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된다. 만일 배당으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한다면 소득세나 양도세의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단순히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 방법으로 활용되거나 가업승계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 주주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이익배당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익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간배당을 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의 배당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하는 주식배당도 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식배당은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다.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 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배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는 것이 좋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배당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따라서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의 내용을 검토해 배당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납부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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