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누적시킨 것을 말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는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확보와 비상자금 마련을 위해 이익금을 누적하게 된다.
하지만 시설 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눈에 띄지 않는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있어 그 규모가 예상보다 클 때가 있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 폭탄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며 발생한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F사의 윤 대표는 2년 전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F사는 큰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상당 금액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것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했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존폐위기에 처하게 할 만큼 큰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대표와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통해 비용을 증가시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의 경우에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대표의 은퇴 플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만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소각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위험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과 상법, 세법 등을 고려하여 적법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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