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사법부 판단 방해 시도 유감…판결문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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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SK와 최태원 회장이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힌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같은날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이혼 항소심 판결 현안 설명회에 참석해 “재산분할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주식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되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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