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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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 화천·양구갑)은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단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허영 의원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산단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활용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