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부속 합의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하자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 대응에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이번에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