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현안 법률안 재입법 곧바로 추진…행정으로도 풀어나갈 것”

전력·가스요금 현실화 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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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3.7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법률안의 21대 국회 처리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 재입법을 준비하고 법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행위를 통해 최대한 빨리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산업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법률안이) 마지막까지 처리가 안 되리란 법이 없지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21대 국회 에너지 분야 현안 법률안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꼽았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 절차와 지역 주민 보상 근거를 담았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 전력망 적기 건설에 필요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이 골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계획입지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게 핵심이다.

고준위방폐장 설립, 송전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산업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는 법률안들로 주민 수용성 제고 등에 있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지만 현재 폐기 위기에 몰렸다.

최 차관은 “(법률안 처리가)안되면 그동안 합의해 온 내용을 (반영)수정하고 협의를 거쳐 22대 국회에 바로 입법안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면서 “법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들은 입법과 관련 없이 빠르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상풍력 계획입지는 법이 있어야 하지만 (안되면) 집적화단지를 통해 추진하고 고준위특별법은 부지선정 등에 있어 관련 절차, 법이 필요하지만 이와 무관한 부분은 재입법 전이라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전력망특별법도 입법이 되면 더 빨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안 되면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송전망을) 빠르게 깔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은 지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행정행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에너지 분야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전력계통 해소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고 앞서 재생에너지 수출 대책, 전력시장 제도 개선, 탄소포집·저장(CCS)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면서 “에너지 분야 제도를 손질한 지 15년 이상 지났는데 전력시장 제도는 2001년에 개편한 이래 크게 바꾸지 않아서 지금은 제도를 손봐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시리즈로 손질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법제화”라면서 “22대 국회와도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력·가스 요금 현실화를 두고는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다만 “전력, 가스 요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한전은 통상적으로 2분기가 제일 흑자폭이 낮고 3~4분기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난다. 미수금, 적자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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