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항만배후단지 조성 박차…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특례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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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국가 항만배후단지 지정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동해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요건을 완화해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특례가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30만㎡ 미만 도내 중·소형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부지가 작은 동해시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시는 동해항 근처 송정동과 나안동 일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을 추진 중이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는 항만 인접구역이다. 수출입, 환적화물의 일시 보관창고 역할과 여러나라로부터 발생한 화물을 포장, 라벨링 등의 작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화물을 창출, 고부가가치 물류공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물의 조립, 가공, 제조 등을 위한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처리능력(1000만톤 이상), 항만시설규모(2000TEU급 부두), 부지확보(면적 30만㎡이상)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또는 의료, 복지 등과 관련된 시설 설치가 가능한 2종은 화물처리능력(1000만톤 이상),개발부지(10만㎡ 이상), 상근인구(인구 1만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동해시는 강원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과 항만배후단지를 묶어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이 구역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저렴한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세 유보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돼 제조업, 물류업 분야의 우수한 수출입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통해 동해항 배후물류단지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동해항을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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