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유일한 방법 아니다”…사실상 철회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해외직구 규제에 KC인증 통과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며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는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계부처가 위해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갑자기 모든 품목을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직구 제품의 위해성 조사를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유해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KC인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철회 입장을 전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인증을 받은 제품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품목은 KC인증을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 했다”며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개인의 해외 직구에도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 결과적으로 해외직구가 차단된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차장은 “16일 해외직구 대책을 발표하면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