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평균 채무액이 715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70% 이상은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최초 채무가 발생했으며, 사기 피해와 학자금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원리금 기준 총 채무액을 구간별로 보면, 3000만~600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천만~1억원 미만(35%), 1억~1.5억원 미만(11%), 1.5억원 이상(6%) 순이었다.
처음 빚을 지게 된 원인은 생활비 마련이 59%로 압도적이었다. 주거비(18%), 사기피해(12%), 학자금(10%), 투자실패(8%)가 뒤를 이었다.
이중 생활비 마련은 전년 44%에서 59%로, 주거비는 지난해 6%에서 18%로 크게 늘었다.
또 응답자의 96%는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64%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 채무자를 위한 금융위기예방·대응·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 지난 달까지 총 4229명의 청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한다”며 “센터는 금융과 복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금융위기 예방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