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법원 제출 예정”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과정에서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료계 지적에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등 회의록을 모두 작성해 보관 중이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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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그는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돼 있다”고 강조한 뒤 “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 요청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부에서 '보정심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차관은 “녹취록을 보관해야 하는 회의체는 별도로 법에 명시돼 있고, 보정심은 법에서 요구하는 회의록을 작성해 다 비치해뒀다”면서 “말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집단 휴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군의관·공중보건의 427명이 배치됐는데, 정부는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26명 등 총 146명을 파견 기간 연장 또는 신규인력으로 교체했다. 이들은 최대 6주간 파견 근무한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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