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 과징금 약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대한조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700건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조선이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