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다수 의과대학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실제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