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측 “한국 송환 파기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결정은 '불법'” 항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7조원 이상의 벌금 부과를 뉴욕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권 씨 변호인단은 그의 한국송환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SEC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 대해 53억달러(한화 약 7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했다.
테라폼랩스와 권씨에게 민사 벌금으로 각각 4억 2000만 달러와 1억 달러를, 회사와 권씨 모두에게 47억 4000만 달러의 위·변조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법률 문서에 따르면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들의 기관투자자 대상 매출을 근거로 제시했다. 루나와 미르는 각각 6520만 달러, 430만 달러 매출을 올렸으며, 루나재단가드(LFG)를 통한 루나와 UST 매출은 18억 달러에 달한다. SEC는 벌금 액수가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말했다.
또한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막대한 벌금 외에도 추가 증권법 위반 금지, 모든 암호화 자산 증권 매매 금지, 권씨의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 금지 명령 등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SEC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위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향후 추가 위반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권씨측은 한국행을 위해 몬테네그로 법원에 또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 현지 법률 대리인은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