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를 1년 더 시행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정책을 일부 축소했지만, 작년 3월 제도 시행 후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과 배달 플랫폼-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상생·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23일 이런 내용의 배달 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작년 3월부터 국정과제 일환으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시행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해 마련했다. 이해당사자 스스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등 조치로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생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입점계약과 관련해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불투명한 약관으로 인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작년 9월 출범시켰다. 업계는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노쇼(예약 부도)', 악성리뷰 등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지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발견됐다.
배민은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결과를 1년 뒤 계속 평가할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