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명계, 박찬대로 사실상 원내대표 후보 단일화

Photo Image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첫 원내대표 유력 주자였던 서영교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사실상 박찬대 의원으로 친명계 원내대표 후보가 단일화됐다.

서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윈직을 유지하겠다. 원내대표 출마는 다음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겠다”면서 “(최고위원으로서) 전력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에서 친명계 후보군들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에 원내대표 출마 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일부 지도부가 이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최고위원 두 명이 원내대표에 나선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최고위원 두 명이 사퇴하면 매우 중요한 시간에 지도부 두 자리를 비워놓게 되는 것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친명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힌 김성환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2대 총선을 통해 보여준 국민의 명령이자 민생과 개혁의 두바퀴가 힘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재선 때까지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 의원이 여전히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서 의원의 사퇴로 친명계는 사실상 박 의원으로 사실상 단일화하는 분위기다.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과 간호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김여사 관련 특검법 등의 재발의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3일 열린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