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아이디어 탈취 막는다”...공정위, 네이버웹툰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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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웹툰 등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로 제작·이용하는 과정에서 웹툰 창작자 권리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국내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약관 유형은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 결렬 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웹툰작가의 고의·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최고 절차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법원을 설정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 조치로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조항 내용을 자진 삭제했다.

네이버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제공자는 제3자와 글로벌 2차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네이버웹툰에게 통지한 계약조건보다 제공자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된다'고 명기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러한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과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계약서에 '본 계약은 작가가 레진엔터테인먼트에게 작품 및 번역작품 관련 서비스권을 부여한다'고 명기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다. 따라서,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

김 과장은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면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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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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