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법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