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로변 사는 주민 건강 영향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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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 등 교통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조사한다.

환경부는 '교통밀집지역 환경노출평가 및 건강영향 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의 자동차 배출 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환경오염 물질 노출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밀집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조사는 법에도 명시된 사안이다. 환경보건법은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과 더불어 교통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범조사는 교통밀집지역에서 실시하는 첫 건강영향 조사다.

환경부는 시범조사를 위해 지난해 정책연구를 통해 교통밀집지역에 대한 정의와 조사 필요 지역 등을 선정했다.

시범조사를 실시할 지역은 교통량과 같은 기초자료, 선행연구 자료 등을 토대로 3~4곳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을 선정하면 환경 여건과 인식, 환경오염자료 등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다.

조사 대상 물질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그 성분들이다. PM10, PM2.5와 그 성분인 이온, 탄소, 중금속이 해당한다. 질소산화물(NOx), 휘발석유기화합물, 알데하이드류 등도 포함된다.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통계청 자료에서 조사대상 지역의 건강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환경부는 계절별 측정을 기본으로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점별 측정 횟수와 기간을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통해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교통밀집지역 건강영향조사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체계·방법을 수립해 매뉴얼을 마련해 향후 다른 지역을 조사할 때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취약지역인 교통밀집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와 건강영향을 파악해 교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인자 노출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시범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