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시행하되 2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e커머스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계도 기간을 부여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실현보다 업계의 자율적 노력과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시행'에 대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한 차례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환경부는 현재 다양하지 않은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인력 고용과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2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의견을 일부 수렴해 △포장 보냉재를 제품에 포함해 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 봉투로 포장한 경우 포장 횟수로 포함하지 않는 등 예외 조항을 함께 발표했다.
쿠팡, SSG닷컴, 컬리 등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들은 이날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환경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업계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활 활동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당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