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업 맞춤형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진행...국가중요기술도 보호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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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 대상으로 영업비밀과 기술보호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국가중요기술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도 신설해 국가전략·핵심기술을 집중 보호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이 영업비밀·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등 세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공고한다.

지재권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효과적인 기술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을 개별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선한다.

변리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 관계자와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특허·영업비밀 등 지재권 활용전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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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기업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당 기업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기업 관리체계 개선 실무 과정에 직접 참여해 여건에 맞는 관리체계 도입 및 개선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일괄로 안내하고, 신청서(3월11~22일 통합 모집)를 하나로 일원화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전략·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요기술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도 신설해 다음달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해당 컨설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한 후 지재권을 활용한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며, 컨설팅 이행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은 한 번 유출로도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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