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6곳 '우대행위' 금지

우대행위 금지…의무사항 부여
위반시 총 매출 최대 20% 과징금
6곳 중 5곳 美 기업…통상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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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알파벳(구글)·아마존·메타(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시행한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우대행위 금지 등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규정 위반 시에는 총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 조항을 담았다. 특히 지정된 게이트키퍼 업체는 미국 5개, 중국 1개로 사실상 역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EU 27개국 전역에서 DMA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고받는다. 이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행 조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함께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곳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EU는 6개사가 각각 운용 중인 운영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등 약 20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의무사항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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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규제 현황 (자료 : EU 집행위원회)

우선 지정 기업들은 외부 앱,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 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는 금지된다. 구글, 메타처럼 여러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도 규제 대상이다.

DMA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세계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 매출액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게이트키퍼에 지정된 기업은 DMA 시행을 앞두고 주요 서비스 조정을 대부분 마쳤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EU 지역 이용자가 항공권을 검색하면 여러 예매 대행 사이트 목록이 나열된 '항공편 검색 사이트'가 나오도록 했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선 안 된다는 DMA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업체를 고르도록 했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EU가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게이트키퍼 기업 6곳 중 바이트댄스를 제외한 5곳이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외교적 분쟁 우려를 작년부터 제기했기 때문에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 사전규제는 통상마찰 우려가 있어 보인다”면서 “세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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