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와 50억원 미만 거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과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에서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을 담았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내부자(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도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 거래수량과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내부자거래시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한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내부자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