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가 최대 3배까지 확대되고 보험료도 40% 가량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1250억원 규모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다.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백만달러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불)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원 수출 조기달성(2027년→2024년)과 2027년까지 수출 10조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 개최, '원전수출특별관' 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수출보험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28일부터 무역보험공사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대형원전, 원전설비, 서비스로 다각화할 것”이라면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