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심판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 요건이 안 된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26일 해당 사건(2024헌마72) 판결문에 따르면 헌재는 공정위가 머지포인트를 유통한 티몬·위메프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판결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은 청구인에게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비록 그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머지포인트 사건과 관련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업자들이 환불에 대한 연대 책임이 없다'고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무혐의 결론내리면서 파생된 논쟁이다.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동일하게 유통업체들도 피해 확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역시 전자금융업자 자격 검증에 부실이 있었다며 티몬·위메프 등이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공정위가 해당 건에 대해 유통업체들의 혐의가 없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놓으면서 피해자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헌재는 공정위의 해당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위헌확인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단의 주된 근거로는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여부'라며 1994년 판례를 인용했다.
문제는 이후 판례 중에서는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시정조치'에 대응하는 공권력 행사로 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헌재는 한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S 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는 공정위에 민원을 넣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피해자들이 사건의 당사자(머지포인트 운영사)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로 결론을 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2년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당사자지만, 지난해 공정위의 머지포인트 무혐의 결론의 사건 당사자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혹은 '머지서포터', 그리고 티몬·위메프 등 포인트 유통사가 된다는 분석이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