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명 중 7명 이상 사직서…정부 “의사집단행동, 원칙대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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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이탈에 병원 떠나는 환자(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시작된지 이틀째인 21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한 환자가 퇴원하고 있다. 2024.2.21iny@yna.co.kr(끝)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88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71.2%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전체 전공의 95% 근무)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고발과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하는 경우 처분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가 본격화되면서 환자 피해도 이어졌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를 비판했다.

언론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환자 곁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선 귀기울이지 않으면서 마치 환자들을 버렸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부는 14만 의사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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