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속도로 '오픈뱅킹', 법인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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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이미지. 사진제공=우리은행

앞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들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보유한 계좌와 다른 은행의 오프라인 지점에서도 이체와 조회 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개인으로 한정했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원하는 계좌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신규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원스톱자금관리서비스, 신용평가모델 등 법인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거래내역 정보를 분석하는 신규 부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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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정보범위 확대: 개인계좌 → 법인계좌. 이미지제공:금융위원회

또 그간 모바일·웹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연내 '마이데이터2.0' 추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2.0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손쉽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