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해외가맹점을 통해 허위결제를 일으키는 부정사용 사례가 확산하자 칼을 빼들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지에서 카드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카드 부정결제 유도행위가 증가하자, 이에 대해 '사기죄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해외 가맹점 부정사용 의심거래 주의'에 관한 공지를 내고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인공지능(AI)가 그린 그림을 판매한다며, 우회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한 사례를 적시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가맹점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카드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가격으로 설정된 상품권 구매를 유도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상품권 구매를 신용카드 결제 실적이나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우회해 AI 그림을 파는 것처럼 가맹점을 등록한 뒤 실제로는 상품권을 끼워파는 수법이 횡행했다. 단일 오픈채팅방에 1000명이 활동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비정상적 결제가 지속되자 신한카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포착, 결제 취소가 이뤄졌다.
카드 결제가 취소되자 해외가맹점과 카드이용자 간에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가맹점 측은 카드결제가 취소됐으니 전송한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카드 이용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은 그동안 회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카드번호, 메일주소, IP주소, 통신사 등)을 이용해 법 조치를 하겠다며 협박에 나선 상황이다.
신한카드는 “AI그림 판매 행위 등을 하고 있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의심 해외가맹점은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한 카드이용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 등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