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울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 면제는 전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 조성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추진 중인 15개 국가첨단산단 중 용인은 예타 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 중이다.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14개 국가산단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해 4개월 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이중 고흥과 울산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타 기준 현실화를 위해 입주 수요 기준 적용 등을 업종과 지역 특성을 고려했다. 현재 산단 예타 입주수요는 R&D 단계인 경우, 비수도권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해 R&D 비중이 큰 첨단산업은 R&D 예타에 적용하는 편익 추정 방법론을 도입하며, 비수도권 산단은 MOU 수요 반영 기업규모를 현행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경우 높이 7층 내에서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장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완화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10년 단위로 부과된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간 개발사업은 다음 10년간 허용량을 미리 할당받을 수 있다. 더불어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 할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단 내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과 손실 등을 경영평가할 때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