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집단에너지업종 유예 종료
전환부문 지정 234억 추가 구매
제조업·집단에너지는 '무상' 지속
열 공급 동일사업…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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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올해부터 산업단지 공정용 열 공급 업계에 배출권 유·무상할당이 차등 적용된다. 유상할당이 본격 적용된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 18곳은 할당량 추가 구매에 약 1108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무상할당이 계속 적용되는 제조업·집단에너지사업자 18곳은 남는 할당량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열에너지 공급 서비스는 동일한데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만 '산업부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환부문'으로 분류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줄도산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난 2022년 온실가스 1552만5844톤을 배출하고 배출권 구매에 총 874억2877만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집단에너지 업계는 온실가스 5886만8203톤을 배출하고 남는 할당량을 판매해 358억 7743만원 수익을 냈다.

환경부는 2021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단 집단에너지업종을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중 초기 3년간 무상할당 특례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돼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산단 집단에너지 업계는 올해부터 유상할당을 적용받는다. 할당량이 10% 줄어 배출권 구매 비용이 증가한다. 반면 석유정제품·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며 열을 공급하는 제조업·집단에너지 업계는 '산업부문'으로 분류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상할당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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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집단에너지 업계는 자가용으로 쓰고 남는 열(스팀)을 산단 입주기업에 제공하고, 산단 집단에너지업계는 열 판매만 한다. 양쪽 사업자 모두 공정용 열을 공급하는 동일 사업을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배출권 할당량 차이로 제조업·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359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는 반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배출권을 234억원(26.8%)어치 추가 구매해 1108억원을 지출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집단에너지 등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유상할당으로 배출권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영업이익이 30배나 큰 대기업들로 구성된 제조업·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계속 무상할당 혜택을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산하면, 산단 입주기업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산단 입주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자 또한 '산업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형평성 논란에도 올해와 내년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전환부문'으로 지정해 유상할당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 집단에너지는 전환부문 일반분야와 달리 유상할당을 유예하는 등 배려를 했다”면서 “(2024~2025년은 어쩔 수 없고) 2026년 적용되는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을 만들 때 형평성 문제를 더 정밀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