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인 W 사는 1998년 설립됐다.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춰야 했기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게 됐다. 이후 상법이 개정돼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자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자 했다. 하지만 주주 중 발기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사망자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제도 활용이 불가했다. 이에 '명의신탁 주주권 확인소송'을 진행했고, 명의수탁자들과 고인이 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명의신탁주식 문제를 안고 있을 확률이 높다. 2001년 7월 24일 상법 개정 전, 법인 설립 시 3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로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환원하지 못하고 유지 중인 경우가 많다.
W사의 사례는 사망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 받을 수 있었지만, 명의수탁자가 변심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 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파악,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 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주식의 취득·양도·보유의 모든 과정을 통합 및 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검증하여 각종 탈세 행위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증여세, 양도세,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으며, 1천 명 이상의 탈루 대상을 적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조세범 처벌법으로 기소 조치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 보유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한 경우 유상증자 시점에서 주식의 시가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만일 법인에 배당 사실이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배당소득이 정산되어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를 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요건에 맞지 않아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의 입증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대표가 떠안게 된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하며, 환원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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