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도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방통위가 빨리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이는 청문회 답변과 취임사에도 그리고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강조한 바”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명 중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 하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는 (하여튼) 불확정한 상태”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방송사업자 재승인·재허가 등) 현안을 그냥 이렇게 방기하고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서도 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통사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10년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이용자 후생 등 향상된 게 없고, 결국 단말기 금액이 비싸졌다”며 “고심끝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 삶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방통위는 (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직접 국회 설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폐지안은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논란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근래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규제 문제, 스타트업 성장 발달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