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며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KB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상생금융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