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후에도 계속해서 법 위반을 하는 기업에는 재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또는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를 위해 익명근로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실시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165건의 익명 신고를 바탕으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기·수시·특별근로감독과 더불어 '재감독'도 신설한다.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법을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 위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처리 혹은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플랫폼 기업, 대형병원,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 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감독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올해 도입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