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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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달 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관련 정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폐지 자체는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 진통도 예상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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