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작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 개청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1월31일)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절충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당정이 함께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장시간 했고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정리됐다”며 “정부와 소통하고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명이 집결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은 당초 문재인 정부 때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 규제 기관이 늘면서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해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하는 기구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이 해당 협상안을 수용하면 바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