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일 본회의서 중처법·쌍특검법 재표결 해야”

국민의힘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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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틀 남았지만 중처법은 처리가 불발된 채 여전히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으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문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쟁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남은 21대 회기에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 반대 속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의장이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1일까지 조정을 만들게 노력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의장의 방침에 공감한다. 야당은 의장의 충고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중처법 유예는 산업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 답이 있다.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서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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