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에 대한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오후에는 퇴정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피습 이후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22일에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에는 자리를 지킨 이 대표는 오후 재판이 이어지자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반면에 검찰 측은 “향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