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은 생약성분 잇몸약 '인사돌'이 스위스 의약품청으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품목허가로 스위스 내 인사돌 판매는 물론 치과 치료만으로 불충분한 잇몸질환(치은염·치주염 등)에 있어 효능까지 인정 받았다. 특히 동국제약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으로 지정된 스위스 의약품청의 허가로, 제품 가치를 재입증 받았다고 설명했다.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는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스위스 의약품청의 허가를 기반으로 한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 및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스위스를 포함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하여 학술심포지엄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