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위반 기준 '주 단위'로…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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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1일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판단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왔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행정해석 변경 전에는 하루 15시간씩 3일을 근무한 경우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이었다. 행정해석 변경 후에는 이러한 근무 형태는 법 위반이 아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중이거나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