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27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막판 협상에 나섰다. 다만,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을 내걸어 합의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계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해재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 통과를 재차 요청했다.
앞서 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입법이 무산된 후 정부와 여당,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연일 법 통과를 읍소하는 상황이다.
영상장비를 제조하는 A업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이라며 “처벌이 만능이 아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무인 경비업체 B사도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놀랐다”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도 개정안 통과를 읍소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25일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라며 개정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와 기업의 호소가 이어지지만 여야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 관련 직접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 단위 조직을 신설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올해 1조2000억원인 산재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급격히 늘리는 것도 불가능한 요구에 가깝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가 합의점을 찾아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