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사장 김종호)은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 시행에 앞서 공동중개기관으로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 수요기술(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민간기관은 기보로부터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공동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이 진행되면 민간기관은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민간기관 수익성 강화와 시장 내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이면 누구나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보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도 등 기본요건을 검토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올해는 기보가 기술거래 업무를 시작한 10년이 되는 해로, '기보가 밀고 민간이 이끄는 자생적 기술거래시장 육성'이라는 미래비전 실현과 기술거래시장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라며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