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각국 무역기술장벽(TBT)에 적극 대응해 우리나라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한 해 WTO 회원국의 TBT 통보건수가 총 4079건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넘었다. 역대 최다였던 2021년 3966건을 웃돌았다.
국가·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다음으로 유럽연합(EU)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이다.
환경보호 목적 기술규제는(314건)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했다. 최근 각국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방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의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다. 이 가운데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등이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다.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 10건 대비 무려 11배 이상 증가했다. EU의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을 차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EU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면서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 시 WTO에 통보할 의무를 진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