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소상공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각각 의미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현재 중기부는 백년가게 1424개, 백년소공인 959개 등 2383개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